나날이 오르는 부동산 값으로 정부에서는 매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기에 이번에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요건 강화 및 중개보수개편안을 통해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보이고 있다. 현재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예비생을 비롯하여 현직 중개원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중개서비스 개선책 방안에 대한 정부의 발표 내용을 정리해보았으니 확인해보길 바란다.
※ 목차
1) 공인중개사 시험 절대평가 -> 상대평가
2) 중개보수 개편안
1) 공인중개사 시험 절대평가 -> 상대평가
2020년 기준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만 약 47만명, 공인중개(중개사무소) 인력만 약 11만개 정도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매년 신규는 1년에 1회 시험이기에 약 2만여명을 배출하는 상황이다.
올해 2021년에는 약 40만명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를 하였기에 나날이 늘어가는 전문 인력과 포화상태인 부동산 시장을 해소시키기 위한 조치가 지난 국토부에서 8월 20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 정책을 예고하였다.
그 방안으로는 절대평가 -> 상대평가로 변하는 시험 방식과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조정하는 선발 예정인 인원과 시험 횟수 등이 있겠으며 아직까지는 최종 계획이 결정된 상태는 아니다.
: 절대평가
기존의 절대평가는 총 6과목을 시행하며 1차 시험 2과목, 2차 시험 4과목 등 개별 과목 40점 이상 및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 상대평가
매년 적성 선발 예정 인원 발표 및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방안 유력하다. 당장 내년부터 진행이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조만간 변경이 될 가능성 높으며 정부에서도 단계적으로 평가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며 포화되는 부동산 시장의 인력들의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 개정안 발의
실제로 이런 법 개정의 시작은 2020년 12월 11일 발의된 공인중개사법이므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 3년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인원 및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의 선발예정인운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2조의 2에 따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출저: 공인중개사법>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햘 것은 부칙으로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다. 그래서 유추를 해보면 부동산 관련 개선 정책의 시작은 2024년부터 진행이 되지 않을까 라고 모두들 예상을 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위의 개정안 발의와 지난 8월 국토부에서 명시한 이야기 등을 종합해보면 중개사 직업을 고려하고 있는 준비생일 경우 상대평가로 전환이 되기 2024년 전에는 빠르게 공부를 하여 자격증 취득을 하는 것이 좋겠으며 당연히 상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시험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 중개보조원 관리 강화
국토부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중개사의 직업적 전문성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이상이 위의 표를 보듯이 100점 만점에 50점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전문 자격사로서의 전문성 및 신뢰도 인식이 낮게 조사가 되었으며 지금도 중개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개설 등록 교육 28시간, 연수교육 2년마다 12시간, 사무직원 직무 교육 4시간 등 실시하고 있으나 타 자격에 비해 교육시간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 중개보조원 관리 시스템이 앞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중개업계와 프롭테크(직방, 다방 등) 업계간의 협력과 생상을 위한 교육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중개 업계의 시장 변화 예정에 중개보조원 관리 강화 또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2) 중개보수 개편안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5억 1천만원을 넘긴 상황까지 왔다. 이는 지난 4년간 60%가 오른 것으로 집값에 비례하여 수수료 또한 급증을 하게 되었는데 실수요자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에서는 시험방식 외에도 국토부에서는 중개보수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 내용은 10월인 이달 중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며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낮추는 것이 중심이다. 보수개편안 표는 아래와 같다.
매매거래
- 2억 ~ 9억 미만 = 0.4%
- 9억 ~ 12억 미만 = 0.5%
- 12 ~ 15억 미만 = 0.6%
- 15억원 이상 = 0.7%
예를 들어 10억원 아파트 매매시 지금은 최대 900만원의 매매수수료(0.9%) 가 적용되었던 것에 비해 개선안 이후에는 500만원(0.5%)로 44.4% 이하된 복비로 낮출 수가 있다.
표롤 확인해보면 기존의 5천만 미만이나 1억원 미만은 동일하며 2억에서 15억원 이상의 부분에서만 상한 요율을 적용하며 기존보다 약 0.2~0.5% 정도 낮아진 것으로 보면 되겠다.
임대차 거래
- 1억 ~ 6억 미만 = 0.3%
- 6억 ~ 12억 미만 = 0.4%
- 12억 ~ 1 5억 미만 = 0.5
- 15억 이상 = 0.6%
예를 들어 8억원 짜리 전세 아파트 임대차시 640만원(0.8% 기존 요율) 현재 들어갔다면 개선안 이후 320만원(0.4% 요율이 적용되어 50% 가까이 인하된 금액으로 수정이 되었다.
5천만 미만과 1억원 미만 구간 요율은 동일하며 특징으로는 5억원 이상부터의 요율이 3단계로 세분화 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중개보수 개편안으로 기대되는 효과로는 거래 금액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하면서도 임대차 요율을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도록 설정해 임대차 중개 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안 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은 지자체, 업계 소비자단체 등등 중개보수 및 서비스 개선팀을 마련하여 각계 계층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서 개편안을 마련을 했다고 하는 만큼 소비자에겐 수수료 부담 완화가 되었지만 중계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라 할 수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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